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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팀 토론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반도평화미래"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PeninsulaPeace Future"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한반도, 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 간의 인도적 지원(식량 및 의료)을 실천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선진 의료문화를 형성·공유하며,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 정착 연구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인류애 실현에 기여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에 지부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북 인도적 식량 및 영양 지원 사업 2. 보건·의료 지원 사업 (의약품, 의료기기, 병원 설비 등 지원 및 유지보수) 3. 의료문화 형성 및 학술 교류 사업 (남북 의료인 교류, 의료 시스템 공동 연구, 학술대회 개최) 4. 문화예술 교류 및 치유 사업 (평화 음악회, 예술 심리 치료 등) 5. 통일 및 평화 관련 교육, 출판, 홍보 사업 6.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구축을 위한 연구, 정책 개발 및 관련 사업 7. 아시아 평화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협력 사업 8.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7조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이내

제9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기타 임원의 자격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제한한 자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또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인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포함)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법인의 해산 5.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는 중요 사항

제1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과정을 기재하고 참석이사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여 본회에 비치하며, 필요시 공증행위도 행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 변경안의 작성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포함)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금지)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별지 목록 기재) 2. 보통재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제30조(수입금)

①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③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이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31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2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결산 및 보고)

①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거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처 및 고문

제36조 (사무처)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고문)

①법인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제8장 위원회 및 사업조직

제38조 (위원회)

① 법인의 효율적인 목적사업 수행 및 정책 연구, 자문 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① 법인의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및 지역별 활동을 위하여 각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 ②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의 설치, 폐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수익사업

제40조 (수익사업)

①본회는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부서의 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41조(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10장 보 칙

제42조 (법인의 해산)

①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연도) 법인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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